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 바뀐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앞으로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는 오르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 할증료는 인하된다.

5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료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거리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가변동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르면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달 내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항공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손질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개월 항공유 평균가가 150센트를 넘으면 오른 정도에 따라 한 달 후부터 2개월간 반영되는 ‘2-1-2’ 구조의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1개월 항공유 평균가를 한 달 후부터 1개월간 적용하는 ‘1-1-1’ 체계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4~5월 두 달간의 항공유 평균가는 7~8월 유류할증료에 반영됐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4월 평균 유가가 6월 한 달간 반영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할증료 액수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재조정된다.

6월 현재 편도 유류할증료는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140달러로 32달러인 일본 노선보다 약 4.4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미주나 유럽 노선이 일본보다 5~6배 이상이다. 즉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낮다는 의미다.

당국은 현행 4단계의 유류할증료 부가 카테고리를 운항 거리에 따라 6~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장거리 노선을 많이 보유해 수익이 늘 것으로 기대되는 대한항공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단거리 노선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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