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부 승소 판결인 만큼, 최종 결과는 현 재단의 항소 여부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석구의 손자 이원 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재 설립자로 기재된 고(故) 조동식은 1926년 당시 법인 학교장이었고, 이석구는 설립자 내지 교주(校主)로 명명됐고, 법인 재산의 90% 이상을 형성한 점, 사망 후 법인 설립자라는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 설립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재단과 소속 학교 서류 일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바꿀 것을 명령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벌금 50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이원 씨는 "1976년 조씨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동덕여대 역사에서 삭제됐다"며 "법원 판결은 재단 설립에 크게 이바지한 할아버지의 업적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 재단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아니다"며 "항소 여부는 이사진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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