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내 남성 간 성범죄는 총 71건이였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34건(48%)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재판까지 간 7건은 선고유예, 3건은 공소기각됐으며 16건은 집행유예, 5건은 징역형을 처해졌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특성상 합의가 종용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에 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24일 밝혔다.
군인간 성범죄는 군인이 저지른 전체 성범죄의 21% 수준이며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265건을 합하면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336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3건(5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정식 재판에 부쳐진 사례는 128건(38%)이다. 이 가운데 18건(5%)은 약식기소로 끝났다.
이성간 일어난 사건은 268건(80%), 남성 간 일어난 사건은 68건(20%)이었다.
가해자를 계급별로 보면 병사 213건(64%), 부사관 51건(15%), 상근예비역 37건(11%), 장교 28건(8%), 기타 7건(2%) 순이었다.
부대 영내외에서 일어난 군인 간 성폭력 71건 중 52건이 병사 사이에 일어난 성범죄였으며 6건은 장교, 13건은 부사관이 병사·후임 지휘관을 상대로 저질렀다.
이 중 가해병사의 계급을 살펴보면 병장이 21건, 상병이 22건, 일병이 9건이였다.
부대 성폭력에 관한 외부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이용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뿐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병사의 24.7%가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 발생에 대해 듣거나 봤으며 15.4%는 직접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 경험자의 52.2%는 ”혼자서 참고 견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법당국에 접수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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