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주)이엠스코리아는 지난해 2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대학생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업체로 정상적인 물품판매 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를 보여왔다.
특히, 이엠스코리아는 근무조건(고액의 연봉 등)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는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 성남시 등 수십장소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상위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 관리, 합숙소 선임자와 집단행동, 감시 등을 통해 교육과 합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결과 이엠스코리아는 5개 교육센터(가락, 마천, 방이1, 방이2, 오금)와 약 100여개의 합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엠스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18명에게 192억여원의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현재 5개 경찰서와 대학생 다단계업체(미등록 불법업체 포함) 및 신종 네트워크 다단계(통신) 업체 등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방문판매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의 대출 권유·알선, 취업알선 명목의 유인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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