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보금자리 폐지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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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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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주거안정대책 실효성 없음 평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가 12일 새누리당이 주거안정대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및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사실상 폐지 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임대료 시장 안정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DTI 규제도 막대한 가계부채 등으로 당장 완화하기 어렵다"며 "보금자리주택도 기존 150만 가구 공급 목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경우 그 지역을 특별신고·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종전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계층에 대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재원을 활용해 약 100만가구의 전세자금 이자를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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