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네덜란드서 '아이폰4S' 판금 실패..손해배상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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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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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그 법원"애플의 인텔칩 제품은 특허 침해"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15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 표준 특허 심리에 앞서 이뤄진 프랜드(FRAND·비차별적 특허제공 규약) 규정과 특허소진 이슈에 대해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프랜드 규정으로 판매금지는 불가능하지만 손해 배상은 가능하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퀄컴 칩에 대해선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됐지만 인텔 칩에 대해선 소진이 안됐다”며 “삼성이 프랜드 이슈로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퀄컴칩을 사용한 애플 제품은 인텔칩이 들어간 제품과는 달리 삼성전자의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

따라서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4S’에 대해 통신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이폰4S에는 퀄컴칩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준특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향후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 전 특허 침해 여부를 미리 가려보는 예비 판결의 성격을 띄고 있다.

삼성은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애플에 대해 특허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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