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KT는 자급제 단말의 음성 약정 할인율을 낮춘 요금제를 별도로 내놓고 데이터와 문자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이통사들이 내놓는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3G 정액요금제 요금할인율 30%, LTE 정액요금제 25%를 자급제 단말에도 적용하고 LG유플러스는 3G 35%, LTE 25%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KT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기본료는 2년 약정시 25% 할인율을 적용하지만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이 없다.
KT의 기존 3G 요금제 할인율 33% 보다 낮고 LTE 할인 25%와는 같은 수준이다.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해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LG유플러스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
KT는 29일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한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에 대한 약정 할인율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KT는 경영상황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이 음성 위주 사용자라는 판단에 따라 음성에만 할인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홍진배 방통위 과장은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이 판단해 시장 기능이 작동한다면 수렴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KT가 의무사업자가 아니어서 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지만 이용자 차별 등을 사후 판단할 수는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달리 KT가 자급폰 요금제 할인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자급제 단말을 통해 KT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의 부담이 커져 3G 단말의 경우 SK텔레콤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TE 단말의 경우 주파수가 달라 3사간 교차 이동이 어렵다.
3사의 자급제 단말 약정 할인이 결정되면서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마트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자급제 단말이 유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우선은 중고 단말이나 약정이 끝난 단말 위주로 자급제가 적용되고 6~7월 제조사 직영점을 중심으로 일부 물량이 유통될 전망이다.
연말 경에야 출시 기종이 확대되면서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과장은 “제조사들이 해외향 보급형 기종의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업체도 국내 유통망과 접촉하고 있는 등의 움직임으로 볼 때 하반기 자급제 단말이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하게 시장이 변하기 보다는 서서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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