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음식, 숙박 등의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제는 해당 마을의 사업자가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수준을 이용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등급부여 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무) 576개소, 관광농원(신청) 417개소, 농어촌민박(신청) 2만여개소 등이다.
이 제도는 지난 2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도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원하는 마을의 등급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의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제도가 도입되면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품질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향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인증 및 취소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장이 교육기관의 인증·취소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가 양성 및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