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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보고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방향’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은 퇴직연금제도가 은퇴 시점까지 단절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이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받은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받은 퇴직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의 이전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더라도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어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이 부족하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대상을 55세 이전 퇴직자로 제한해 해당 연령 초과 퇴직자는 퇴직연금제도에 편입할 수 없다.
근로자의 긴급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상환조건, 담보권 설정 및 실행, 상계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이 떨어져 연금 재원이 중도에 소진될 경우 제도 본연의 기능이 발휘할 수 없다”며 “지난달 26일 개정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상의 연속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한 뒤 연속성 강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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