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강화된다"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시설 표준약관 제정<br/>-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6종 보급…이행 여부가 관건

제정, 보급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일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된다.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장기요양환자의 권익향상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6종)’을 제공,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 표준약관 등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6종으로 구분했다.

약관이 제정된 배경에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치매·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급증, 관련한 사건·사고 분쟁 또한 골칫거리다.

2011년 요양기관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사업자 책임은 배제된 불공정 약관조항이 발견됐다.

현재 노인요양기관 수는 2008년 1만1208개(요양시설 1717개)에서 2011년 2만2179개(요양시설 4061개)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 중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약 32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 국가복지의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크고 작은 민원과 분쟁 등이 잦아져,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심사 청구한 표준약관안을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과 의견 수렴 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종사자가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해 환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는 요양시설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인 점과 요양서비스 제공비용의 80% 이상을 장기요양보험료 등 국가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다만, 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시 시설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파손 또는 멸실 등으로 배상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한 실비 산출 내역과 비용을 문서로 제시해야한다.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와 중요 의무는 표준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때문에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시,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등을 제외하고는 부당 퇴소로 간주된다.

아울러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고객이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도 규정했다. 위급 시 사업자의 조치사항, 고객의 생활과 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도 적시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약관 사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 사항으로 공정·투명한 정착을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해 보인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요양시설 등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요양환자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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