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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관제업무 회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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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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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위한 조치" vs "민영화 꼼수" 다시 대립<br/>정부, 내년 1월경 관제권 환수 시행 계획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새 정부의 철도정책 수립을 앞두고 정면 대립하는 양상이다. '철도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긴 국토부의 조치가 갈등의 불씨가 됐다. 철도 관제권 환수는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해석이 많아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또는 '철도 민영화' 논란이 연초부터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철도 노선의 흐름을 조절하는 국가 위탁 관제업무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필요한 항목이자 코레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코레일과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철도교통 관제업무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했다.

관제업무란 각 노선의 흐름을 파악하고 열차의 출발과 정지 등을 조율하는 철도체계의 '뇌'에 해당하는 분야다. 통상 정부가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모든 열차를 운행 중인 코레일이 위탁 수행 중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운영사업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관제업무 수행기관의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관제업무 위탁을 정부 산하 공단으로 넘기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제권과 역사, 유지·보수 등 세 가지 부문의 회수가 중요하다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관제권 회수는 또 다시 도입을 추진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관제권 회수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이와는 무관하게 철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추진해오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이 관제·수송·운영을 모두 맡다보니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KTX의 철도 안전사고 등 문제점에 대해 차량 정비역량 부족과 안전 불감증 등 안전문화 미정착, 전문성 부족, 시설안전 투자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과 관제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관제권 회수 방침에 대해 코레일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코레일 측에서도 이에 대비한 방안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최근 철도시설과 운영기능의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통합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통합하게 되면 사실상 관제권 및 역사 회수도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흑자경영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원동력이 마련된다는 손익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제권 회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을 거쳐 본격 개정안 시행은 내년 1월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관제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고용석 과장은 "현재 코레일에 있는 270여명의 전문인력을 공단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단으로 옮기면 직업 안정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인력 이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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