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동성과 편의성을 갖춘 이동식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A&C가 직원용 숙소로 서울 청담동에 지은 이동형 모듈러 주택. [사진제공=포스코A&C]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움직이는 집’으로 불리는 이동식 주택이 요즘 인기다.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독립된 집의 형태로 한 단계 진화하면서 레저나 주말주택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카라반’은 최근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원 속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수요자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이동식 주택이다. 집 안에는 주방·침실·화장실·샤워실·쇼파·냉난방 온수기 등이 설치돼 있다.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배우 박신양은 얼마 전 SBS 연예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촬영장에 직접 갖고 다니는 이동실 트레일러 카라반을 소개했다. 실내가 일반 집과 다름없는 이 카라반의 가격은 7000만~8000만원대로 알려졌다.
특히 카라반은 승용차 뒤에 연결해 숲속 등 자연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콘도나 펜션에 비해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동식 카라반은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도와 제부도 등 유명 관광명소에 설치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카라반은 일일 사용료를 받는 임대사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형 임대사업을 고려한다면 수요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생활과 상업을 위한 이동식 주택인 미니하우스도 눈길을 끈다. 이 주택은 컨테이너하우스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단열·방수·방음 등이 잘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이동성과 활용성이 뛰어나 농막(농기구와 비료 등을 보관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미니별장·주말주택·펜션·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격도 공동 구매의 경우 1000만원대다. 농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 바닥면적 20㎡ 이하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면사무소에 설치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농막은 욕실과 주방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미니하우스 공급업체인 스마트하우스의 이영주 대표는 “욕실과 주방 등이 갖춰진 베이스캠프의 경우는 정식 주택으로 등기가 가능해 재산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이동식 주택으로는 모듈러 주택이 있다. 땅이 좁은 도심에 안성맞춤인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만들어 낸 사각형 모양의 주택을 빈 땅에 하나씩 쌓아 올리는 형태다.
전체 공정 중 약 80%가 공장에서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단순조립만 진행해 공사기간을 최대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대량생산으로 원가도 낮출 수 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그룹 계열의 포스코A&C가 유일하게 ‘뮤토’라는 브랜드를 생산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등의 용도로 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국내 공급과 수출을 통해 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우석 포스코A&C 팀장은 “뮤토의 건축비는 다른 모듈러 주택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며 “경기도 가평군과 거제도 등지에서 세컨드하우스나 펜션으로 활용하겠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인 가구 증가로 모듈러 주택이 중소형 단독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용도를 점차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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