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4일 보도에 따르면 정협위원으로 이번 양회에 정협위원으로 참석한 리수푸(李書福) 지리(吉利)자동차 회장은 현재 3500위안에 불과한 중국 주민의 개인소득세 과세 최저기준을 최소한 6000~7000위안까지 올리고 개인소득세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18차 당대회에서 국민소득 두배 증가 목표를 세운만큼 개인소득세 과세기준도 이에 알맞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각 가구의 소득의 총합에서 '가정비용'을 공제한 후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현재 중국 전체 개인소득세 세수에서 근로자층이 납부하는 비중이 50%로 근로자계층이 너무 많은 세수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는 사회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전인대 대표로 올해는 정협위원으로 양회에 참가한 중국 최대 민영기업 푸싱(復星)그룹의 궈광창(郭廣廠) 회장도 근로자계층의 혼인여부, 자녀유무, 가정형편이나 지역별 경제발전 편차를 고려해서 개인소득세 과세 최저기준을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행 3500위안의 개인소득세 과세 최저기준을 실시하되 교육비 지출 등은 세전 공제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올해 전인대 대표로 양회에 참석하는 중국 최대 음료회사인 와하하(娃哈哈) 쭝칭허우(宗慶後) 회장은 노동자계층의 개인소득세를 아예 면제할 것을 주장하며 더욱 강한 목소리를 냈다.
쭝 회장은 “노동자계층의 개인소득세 세수가 국가 전체 재정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다”며 노동자계층의 개인소득세를 면제해 서민들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양회에서 기업인들이 내놓을 개인소득세 감면 제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법대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중저소득 계층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좋다”며 “다만 개인소득세 과세 최저기준 인상이나 노동자계층 개인소득세 면제 등이 결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과세 최저 기준을 올리면 고소득자의 세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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