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탈적인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과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홍익대 진성인 교수는 “하나금융의 하나고에 대한 은행 자산 무상 양도 은행법 위반 등을 볼 때 하나금융은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식 과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없었다면 (하나금융의) 의결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나금융의 자회사 등이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이다.
은행법 상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은행 자산 무산 양도는 금지됐지만 지난 2010년부터 하나금융은 하나고에 257억원 가량을 지원한 상태다. 지난 2월 금융위는 관련사실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 후 위법으로 결론졌으며 은행법을 개정해 하나고 향후 출연을 가능하게 해줬다. 단, 금융위는 개정법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진 교수는 지난해 3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하나금융이 발행주식 총수 2.7%에 해당하는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이후 한도초과 보유규정에 따라 주식을 추가 취득을 할 때마다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만일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의결권 제한 및 한도 적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가 추가 지분 획득을 추가했다고 해도 법리상 싸움이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백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하나금융과 주식교환비율로 제시된 외환은행 주당 금액은 7330원인데 이는 지난해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매입한 단가보다 4570원이나 적다”며 “헐갑 주식 교환으로 인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번 주식교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는 김기준 의원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맡았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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