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지분 2.7% 취득 적정성 변수 ”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04 1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주식교환 결정을 두고 앞서 하나고 출연 위법에 이어 하나금융이 획득한 추가 지분 2.7%가 위법적 요소가 있는 만큼 변수가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탈적인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과 주식병합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홍익대 진성인 교수는 “하나금융의 하나고에 대한 은행 자산 무상 양도 은행법 위반 등을 볼 때 하나금융은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식 과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없었다면 (하나금융의) 의결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나금융의 자회사 등이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이다.

은행법 상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은행 자산 무산 양도는 금지됐지만 지난 2010년부터 하나금융은 하나고에 257억원 가량을 지원한 상태다. 지난 2월 금융위는 관련사실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 후 위법으로 결론졌으며 은행법을 개정해 하나고 향후 출연을 가능하게 해줬다. 단, 금융위는 개정법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진 교수는 지난해 3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하나금융이 발행주식 총수 2.7%에 해당하는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이후 한도초과 보유규정에 따라 주식을 추가 취득을 할 때마다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만일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의결권 제한 및 한도 적합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가 추가 지분 획득을 추가했다고 해도 법리상 싸움이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백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하나금융과 주식교환비율로 제시된 외환은행 주당 금액은 7330원인데 이는 지난해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매입한 단가보다 4570원이나 적다”며 “헐갑 주식 교환으로 인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이번 주식교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는 김기준 의원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맡았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