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는 고등법원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수만명의 도민들이 항소심을 치르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변호사 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주고 서울 고법근처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이중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에다, 서울고법의 업무량 증가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로 수원지역 지방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는, 지난 2006년부터 경기고법 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과 국회공청회를 실시했고, 100만 서명운동 추진과 함께 지난 2011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와 연대한 경기고법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노영관 의장은 “경기고법 설치는 항소심 재판시 겪었던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 경기고법 유치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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