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저 형량제 적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불량식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는 불량식품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해왔다.
최저형량제는 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최저형량제 시행을 통해 불량식품을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 조항은 '형량 상한제'로 돼 있다.
더불어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익몰수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해 불량식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도입하고, 고의적인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식품이력 추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관리가 아닌 소비자 단위에서의 불량식품 점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각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에는 식약청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경찰청·관세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범정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 구축을 위한 방안 논의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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