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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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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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석승일)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연중 집중 영치한다.

자동차 관련 번호판 영치는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는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될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사전에 영치안내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과태료 납부영수증, 영치증을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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