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번호판 영치는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는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될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사전에 영치안내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과태료 납부영수증, 영치증을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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