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분야 산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가운데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은 유용한 자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만 1000억원의 융자금을 금리 연 3%,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 등의 조건으로 지원했다.
농식품분야 산업체는 6만9336곳, 이가운데 중소기업이 6만9303곳으로 99.9%를 차지한다. 지난해 110건의 ‘우수기술 확인서’ 발급으로 올해 382억원(2월말 현재)을 융자, 기업체 당 평균 5억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식품부장관이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술로 확인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인증 신기술, 농식품부 지정 신기술 농업기계, 정부인증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이노비즈(INNO_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우수기술로 인정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체는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사업화소요자금규모 평가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의 총 운영규모는 1000억원으로 신청기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융자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술평가비의 50%(70만원 중 35만원)도 지원한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NH농협 영업점을 통해 기초상담(신용불량 등)을 한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농식품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NH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민간육종가 단체(11일)·농업인단체 사무총장(16일)·신지식농업중앙연합회(18일)에 사업설명회를 추진, 향후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종자연구회,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확대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사업 추진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사업의 조기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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