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의 사일로(저장조) 상부 철골 주조물이 폭발로 인해 엿가락처럼 휘어있다. |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 부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고 직후인 3월 1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특별감독을 벌여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에는 8억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검사 주기가 지난 압력용기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15종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림산업 측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784건 중 현재 779건을 개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대림 측이 시정 명령을 완벽하게 이행하면 작업 정지 명령을 부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대림 측이 시정 명령을 이행한 부분은 안전시설보다는 단순한 상태만 시정된 상황"이라며 "사일로 물청소 등 분진을 완전 제거한 후 정지명령 해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분 해제 조치가 이뤄지면 폭발사고로 손상된 설비를 철거하고 대림산업에서는 보수공사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 해제 후 공장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계륜 위원장 등 위원 8명은 지난 2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장 가동보다 재발 방지대책마련이 우선"이라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노동부가 해제 조치를 취하기 전 보고 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다 고용부가 개선 명령을 내린 PB1공장의 5건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시정 기한을 연장한 상태라 완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림산업은 여수공장 가동 중단으로 하루 4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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