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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하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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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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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분식회계 절반이 고의<br/>정치권 처벌 기준 대폭 상향 추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상장사인 M기업의 최대주주 A 대표이사는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사채업자로부터 160억원을 빌린 후 회사에 증여한 것처럼 꾸며 회계 처리를 한 것이다. 결국 A 대표는 금융당국의 조사에 걸려 1억3600만원의 과징금과 징역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고의적으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20건이었던 고의적 분식회계는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3월 말까지 7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분식회계 사례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45.8%로 절반에 가깝다. 같은 기간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이나 통보된 사람만 263명에 달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처벌 기준도 더욱 엄격하다. 회계기준 위반 수준이 같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단순 과실에 비해 16배 정도의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나 회사 관계자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또는 최대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임원 해임 권고나 최대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분식회계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개사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3개사는 실제로 상장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이라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향후 제재 수준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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