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년간 1000억여원을 투입해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해 자연·역사·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시·군·구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48개 친환경·문화사업을 지난 6일 최종 선정했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시행되며 △걷는 길 21개(총 연장 116.3㎞) △여가녹지 8개(5만4974㎡)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다.
걷는 길(누리길)은 지난 3년간 총 연장 116.3㎞를 조성했으며 향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권역별로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여가녹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는 1198필지 2070만7000㎡이다.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거나 조명시설 및 조경물,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통문화 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총 2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1억~5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만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생태체험,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친환경·문화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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