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 관하 136개 전 부서에서 운용중인 법인카드에 대해 부서장과 서무담당 등 사용자가 결재한 카드 이용 내역을 일상 경비출납원과 지출담당자 등 지정된 관리책임자에게 핸드폰 문자(SMS)로 알리는 제도다.
특히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리책임자가 즉시 사용자에게 결재를 취소하도록 통보함으로써 법인카드의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일 이 제도를 도입해 최근 5개월 동안 법인카드 사용자의 금액 착오결재 24건, 중복 결재 6건, 신용카드 착오이용 3건 등 모두 33건을 바로 잡았다.
이를 통해 예산의 부당 집행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막은 것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법인카드 관리책임자와 사용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여부 정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부당한 집행요소를 사전에 완전히 없애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