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2일부터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으로 Acepromazine(마취제) 등 97개 품목으로, 해당 약품은 8월 2일부터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동물용 마취제는 최근 범죄에 악용돼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위해 17개 전 품목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또한 항생·항균제 등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독성 및 잔류, 내성위해 등을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적용됐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의사와 동물용의약품판매자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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