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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대상 서비스업 대폭 확대…운수·숙박·부동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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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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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확대했다.

동반위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어 운수·숙박·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이 많고 규모가 영세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8개 업종이다.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등이 해당된다.

이번 결정은 동반위의 2단계 서비스업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동반위는 지난해 7월 제17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생계형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하고 추후 기타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은 이번 확대방안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제조와 유통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5개 업종(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식품)으로 세분화하고 조사시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문항을 보완했다.

또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가점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2차 협력사에 대한 체감도조사 반영비율을 5%에서 1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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