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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저리대출, 주거용 오피스텔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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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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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 및 세제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꾸준히 하락해온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8·28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소득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주택 가액기준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출한도도 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렸고, 금리도 현행 4%에서 2.8~3.6%로 대폭 낮췄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미분양 주택에서 기존주택까지 포함해 확대했다. 금리도 기존 5%에서 올해에 한해 2.7~3%로 인하했다. 대출 한도도 6000만원에서 서울·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은 7500만원까지 늘렸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할 경우 6년째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재 매년 3%에서 5%로 확대하고,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확대 적용한다. 장기보유한 임대주택의 시세차익이 클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이밖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신축 및 매입주택 3채 이상을 5년 이상 보유할 때 임대사업의 임대소득세 및 법인세도 20% 감면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매입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임차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고 거래활성화도 이끌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사업자 등록건수는 2010년 이후 급증했다"며 "매입 대상 혜택이 미분양주택에서 기존주택까지 확대되면 매입임대사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수는 총 4만5226명으로 전년 대비 5900명 늘었다.

여기에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 연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향후 5년간 양도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전국 33만3738실 중 97.5%인 32만5273실에 달한다. 특히 서울·수도권에 27만4720실이 몰려 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 각 건설사들도 관련 마케팅을 적극 준비 중이다.

서울 강남권에 분양 중인 H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상 민간임대시장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법률이나 금융제도 등을 모니터링해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여전히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앞으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정부 규제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는 "아무리 혜택을 주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에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민간 전월세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면을 봐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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