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카드업에 대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공을 위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최근 해당 금융사에 전달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11월, 캐피탈·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과 카드업은 12월부터 적용된다. 규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시됐다. 상호금융사에는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종류 등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기업대출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 절차 등을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 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상호금융 및 카드사, 캐피탈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금리를 바꾸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만기 자동 연장 시 고객 신용도 변동에 따라 변경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용도가 좋아지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상담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보증부 대출의 보증 부분은 가산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 신규 대출은 대출금액, 만기, 대출 금리 수준 등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고객이 선택한 수단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인 변동금리대출은 금리 변경 시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알려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연체 이자율도 연체 기간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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