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 전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선후배 세무 공무원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후회한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고 싶었지만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 자수했다. 다만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수감된 후 식도염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구치소 안에서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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