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국세청장 "죽고 싶었지만 책임지자 생각해 자수"

  • 항소심서 눈물로 선처 호소…검찰 "원심처럼 징역 4년 선고해달라" 내달 6일 선고공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CJ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천860만원을 선고받은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전 전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선후배 세무 공무원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후회한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고 싶었지만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 자수했다. 다만 CJ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수감된 후 식도염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구치소 안에서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청장은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 때처럼 이날도 안경을 벗은 채 서럽게 울었다.

1심에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