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최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최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기사'입시비리' 조민,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법원 "원심 판단 정당"산불에 경북북부교도소 수용자 이감 #최순실 #박근혜 #구치소 좋아요0 나빠요0 남궁진웅 기자timeid@ajunews.com [포토] 선한영향력가게-푸디스트, 선한 걸음위해 뭉쳤다 김성령 선한영향력가게 의장, 푸디스트와 손잡고 선한 영향력 발휘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