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자동화설비 투자시 세액공제율 1~3%p 상향 조정

  • 정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동화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이 1~3%p 상향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3년 단축한다.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한다. 1년동안 기존 대기업은 1→2%로, 중견기업은 3→5%로, 중소기업은 7→10%로 적용받는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가 추가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 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및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시설 정비도 포함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도 확대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이 6개월 연장돼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중 투자분이 해당된다.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75%로 조정하며 이 역시 이달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 투자분에 해당한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에 대해 대폭 확대한다. 단, 과당경쟁 우려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은 제외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9개 지역에 대해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5년 100%에서 5년 100% 이후 2년 50%가 추가된다.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투자시 중소 3%·중견 1∼2% 세액공제되는 것에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경우 중소 5%·중견 3%로 공제율을 확대한다.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도 전환한다.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으로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인다. 자산유지와 고용유지에 대한 의무를 각각 완화한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매출액 3000억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다. 피상속인에 대해서도 기존 10년 이상 최대주주 및 주식지분 보유와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조건에서 각각 5년으로 기한을 낮춘다.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10년(수도권 밖 이전)·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에 대해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하던 것에서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완화한다.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p 인하해 기존 0.5%에서 0.4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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