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 상위 10%가 증여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주요 자산 규모는 4594억원이었다.
상위 10%의 증여 건수는 758건에 불과했지만, 전체(9029억원·7574건)의 51%를 차지했다. 상위 1%로 범위를 좁히면 증여 건수는 76건, 증여액은 1463억원에 달했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은 상위 10%가 1579억원(186건)을 증여받아 전체(3377억원·1858건) 46.8%를 기록했다. 상위 1%는 451억원(19건)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3509억원으로 전체 40%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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