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서 쫓아내려고 길고양이에 화살 쏜 40대…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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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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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활을 사용해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용한 브로드 헤드는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 화살촉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촉을 쐈다"고 진술했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양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단체 회원들은 반발했다.

차은영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는 "피고인이 실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돼 너무 아쉽다"며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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