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부동산법' 간사 합의 없는 상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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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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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상정,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상정했고,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은 간사 협의가 원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Q.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후속 법안은 어떤 것들인가?

민주당은 이날 3개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먼저 기재위에선 이른바 고용진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까지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1.2%~6.0%까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에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됐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계약 시 실거리 신고 의무화 △세입자가 원할 때 2년 이상 재계약 등 임대차 계약 연장 권리 보장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위에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세대 2주택 8%, 1세대 3주택 12%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겨 있다.

Q. 통합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법안들은 이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점이 나오지 않자 상정됐다. 국회법 41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법안 상정은 통합당 간사와의 협의없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통합당 의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등원,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업무 보고와 증인 심사 대신 법안 상정을 먼저 요청한 건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낸 뒤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Q. 간사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 상정은 무효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상정을 위해 국회법 71조를 준용했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動議)는 예정된 의안 이외의 사항을 토의에 부치기 위해 제출하는 행위다.

기재위의 경우, 홍익표 의원이 3개 법안의 추가 상정을 요구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으로 고용진 3법이 상정됐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제출하고 양경숙 의원이 동의해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된 서명동의서를 보면,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백지"라며 "동의서에 붙임 등 첨부서류 없이 백지위임식으로 의결한 것은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했다. 동의서에 해당 법안 발의자가 적혀 있지 않아 어떤 법안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 만큼 해당 법안 상정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 서명 동의에 대한 기립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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