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빌려 탄 운전자… 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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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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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빌려서 운행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2항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19년 4월, 원동기 면허가 없는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의 오토바이를 약 1k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오토바이는 A씨의 어릴적 친구 B씨의 소유다. A씨는 B씨에게 종종 허락을 받고 해당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1심은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자동차 보유자'로 명시됐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이미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낮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고 검사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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