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KT·LG유플러스·해양경찰청, 위치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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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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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 해양경찰청 등이 개인 위치정보 활용내역의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과방위, 입법조사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등의 긴급 구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 등에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 감시 등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청과 소방청, 해경 등은 개인위치정보 요청자료를, 이통3사는 제공자료를 6개월에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 행안위에, 이통3사는 과방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3년 간 제출기한 총 6회 중 1회 제출이 누락됐고, LG유플러스는 6번 중 절반만 제출했다.

해경은 지난 3년 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년 간 두 번, 소방청은 세 번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했다. 해경 측은 "2015년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이통 3사가 제출한 자료 수치가 맞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정부에 3년 간 5052만1118건을 제공했으나, 정부는 6428만6818건을 요청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제출 규정은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국회가 분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필모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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