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elly Sikkema on Unsplash]
인도네시아 스리 물리야니 재무부 장관은 5일, 통과된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과세규정이 조건부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개인과세대상(SPOP) 규정이 기존 '전 세계' 소득과세에서 '국내' 소득과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문직 외국인의 경우, 국외 소득은 인도네시아 도착 후 4년간은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콘탄이 9일 이같이 전했다.
스리 장관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고용창출법에서 납세규정이 변경돼, 연속해서 183일을 초과해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개인도 국내과세대상(SPDN)이 되어, 인도네시아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가 외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국외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국외체류기간이 183일 이하의 경우는 조건부로 비거주과세대상(SPLN)이 되며, "국내소득의 과세방식 변경으로 공평한 납세의무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예외조건에 대해서는 고용창출법 세부규칙 등이 정비되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기술 전문가 유치
인도네시아의 컨설팅회사 하르소노 스트라테직 컨설팅의 아사이 토시히로(浅井俊博) 재팬 데스크는 NNA와의 이메일 취재에 "지금까지 소득세법에는 납세대상인 '개인'의 국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건 등이 매우 복잡했다. 이번 고용창출법에는 '외국국적의 개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납세대상의 예외조건도 명기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창출법에서 '인적자원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사이 데스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문성이 있는 인재의 국내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지식 및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전문기술을 지닌 외국인은 체재개시 후 4년간만 국내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한 것도 그 일환이라면서, "향후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전문가 등의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에 체결된 국가의 국적자는 4년간 국내과세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일본과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창출법의 내용으로는 일본인 주재원, 일본인 거주자는 고용창출법 시행 후에도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상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이 나온 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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