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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홍콩 정부, 격리면제 폐지 구체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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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치 다이스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1-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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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콩 정부 홈페이지]


홍콩 정부는 1일, 해외 입경자에 대해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한 강제검역(격리) 면제조치를 대부분 폐지하는 것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상장기업 및 금융업계 간부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홍콩의 비지니스 경쟁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관에 대해서도 지정 호텔에서 격리가 의무화된다. 12일부터 시행된다.

홍콩 정부는 현재 중국 본토, 마카오, 타이완의 입경자에는 36개 분야, 그 외의 국가 입경자에는 12개 분야에 대해 격리면제 특례를 허용해 왔다. 이를 12일부터 각각 5개분야, 3개분야로 대폭 줄인다.

격리면제 조치의 폐지대상에는 홍콩상장기업의 이사, 은행・증권・보험업 간부의 비지니스 왕래도 포함됐다. 코로나에 관한 연구 및 홍콩 정부에 제언을 하는 국제 전문가에 대해서도 격리면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도 격리면제가 허용되는 대상은 항공기 승무원, 화물선 선원, 홍콩과 본토를 오가는 트럭 및 셔틀버스 운전기사에 한정된다. 정부는 “홍콩의 일상생활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분야만 남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격리면제 대상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중 정부가 개별상황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관련된 심사는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총영사, 주 홍콩대표급 고위관계자 이외의 외교관과 외국정부기관에 대해서 12일부터 일반 입경자와 마찬가지로 지정 호텔에서 격리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에서 자체격리를 하도록 허용했으나, 자체격리 중인 외교관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도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

격리면제 조치의 폐지는 지난달 26일,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정례회견에서 이미 예고했다. 정부는 본토와의 격리없는 왕래재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에 대해 코로나 유입저지를 위해 입경자 대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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