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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무부는 전기자동차(EV)의 수입관세를 출력에 따라 40%, 20%,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V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 조만간 각의를 통해 동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14일자 방콕포스트가 이 같이 전했다.
태국의 EV 수입관세는 수출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제조된 EV는 태국-중국간 협정에 따라 0%이나, 한국에서 제조된 EV는 40%, 유럽제조는 80%다.
산티 재무부장관에 의하면, 재무부는 이 밖에도 구매 시 보조금, 국내생산 우대조치 등 EV 진흥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사가 수입도 병행할 경우, 수입차 1대당 1.5대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우대조치의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생산 시 우대조치를 받게 되면, 2~3년 이내에 공장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금은 인락 정권에서 실시한 ‘퍼스트카 감세’ 상환액 상한이었던 10만바트(약 35만엔)를 하회하는 범위에서 설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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