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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무부는 가솔린 등 화석연료 차량에 대한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EV)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및 감세조치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세입감소분을 메꾸기 위한 조치다.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전망. 22일자 끄룽텝투라킷이 이 같이 전했다.
자동차의 물품세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 화석연료의 내연기관차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증세한다. 소형저공해차 ‘에코카’, 하이브리드차(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도 증세 대상에 포함된다. 물품세에 새롭게 ‘연료전지’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V의 물품세는 앞선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2%로 한다.
국무회의가 물품세 구조 변경을 승인하면, 일부 차량의 물품세는 즉시 인상되나, HV, PHV 등에는 3~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신 세제 적용은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물품세 구조 변경을 통해 EV의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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