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문은상 '주식 부정거래' 2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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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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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오는 9월 중 결정될 전망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1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3~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기업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러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범들도 각각 2년 6월~3년의 징역형에 처했다. 

다만 1심은 검찰 주장과 달리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9월 중순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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