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일본 정부는 24일,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본 입국 시 제한조치 변경사항 공표를 통해, 태국을 ‘입국강화조치 지정국’에서 제외했다.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자는 입국 후 검역소나 숙박시설, 자가 등에서 격리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본 입국 직전 14일간 특정국가・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추가 접종자란 미국 화이자, 모더나 백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을 2회, 또는 미국 존슨앤존슨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세 번째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 정부 등 공적기관이 발행한 신종 코로나 백신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입국 후 격리되지 않으며, 공공교통기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추가 미접종자는 입국 후 원칙적으로 자가 등에서 7일간 격리된다. 격리를 위해 이동할 경우에 한해, 입국 후 24시간 동안 공공교통기관 사용이 허용된다.
입국일 다음날부터 3일째 이후에 후생노동성이 허용한 검사기관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과를 입국자건강거소확인 애플리케이션(MySOS)에 등록하고, 격리종료 연락을 받은 사람은 격리에서 해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