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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홍콩, 임대료 유예 법안 수정… 3개월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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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치 다이스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3-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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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폴 찬(陳茂波) 홍콩 재정장관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료 모라토리엄 법안’을 당초 계획에서 크게 수정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법 유효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된다.

 

동 법안은 찬 장관이 지난달 정부재정예산안 연설에서 밝힌 것으로, 목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른 경기악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동 법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예산안 연설 때 밝힌 구상은 동 법의 효력은 3개월까지 유지되나, 만기 후에도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실질 6개월간 효력이 유지될 예정이었다. 7일 입법회(의회)에서 동 법안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선 찬 장관은 3개월의 연장규정을 제외, 3개월간만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찬 장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협상을 촉진시키는 것도 동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3개월의 임차인 보호기간 중 쌍방이 새로운 임대계약에 합의하게 되면, 독촉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 밖에도 임차인 보호기간 중 임대인의 해당물건 담보대출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임대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최대 10만HK달러(약 148만엔)의 무담보 제로금리 대출을 제공하며, 고정자산이용세 납기를 연장해 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찬 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감안, 임대인들의 부담을 고려했다”며, 입법취지는 임차인들이 임대료 때문에 폐업에 내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며, 입차인들의 임대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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