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캄보디아 보건부 페이스북]
캄보디아 재무경제부는 9일,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자산매각양도세 도입 연기를 훈센 총리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세 시기는 당초 예정인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현지 매체들이 11일 이 같이 전했다.
매산매각양도세 세율은 20%. 2010년 과세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0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재무경제부 산하 세무총국(GDT)은 과세실시시기를 2021년 1월과 2022년 1월로 잇달아 연기했다.
재무경제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전제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까지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을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자산매각양도세 도입을 2024년 1월 1일까지 연기하도록 훈센 총리에 요청했다. 연기가 결정된 이후 재무경제부 대변인은 “국내경제를 회복시키고, 투자촉진 및 국민생활 보호를 우선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캄보디아의 부동산회사 CPL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로프먼트의 첸 켄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자산매각양도세 도입 연기에 대해, “현재 상황에 맞는 좋은 대처”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부동산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RAC) 홍 와낙 경제애널리스트도 “부동산 업계 뿐만 아니라, 봉제산업 등 다른 업계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