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경기 남양주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4-06 1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구 100만→50만…시정연구원 설립 요건 완화'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정책 효과가 증대되고, 시민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 시정연구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를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전국 13개 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민선 7기 들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함께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 상임위를 면담하는 등 시정연구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