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NNA] 대만, 격리・자가 요양자의 의료기관 이동규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야마다 마나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4-21 18: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


대만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는 21일, 자가 등에서 격리중이거나 요양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데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감염자와의 밀접접촉으로 격리중인 사람, 해외 입국자 중 격리중인 사람, 자가 요양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긴급 시에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위생복리부의 지도 하에 방역택시, 동거 가족 또는 지인이 태워주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긴급성이 없는 수진 및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그리고 수진 및 검사 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위생복리부의 지도 하에 방역택시, 동거 가족 또는 지인이 태워주는 차량,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