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진 무단도용 '가짜 마스크팩' 11만장 판매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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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8-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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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한 BTS 사진을 사용해 제작한 마스크팩 사진인천세관
무단도용한 BTS 사진을 사용해 제작한 마스크팩. [사진=인천세관]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 등의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씨(56)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간 BTS 사진 8장과 상표를 무단으로 넣은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조한 뒤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압수수색 결과 A씨는 BTS 마스크팩 2억5000만장을 추가로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쇼핑몰 판매업체 대표 B씨(3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케이블 9만5000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삼성전자를 도용한 4000원짜리 충전기를 1만6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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