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절반은 중국인으로" 中 외자 병원 설립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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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배인선 특파원
입력 2024-1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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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상하이 등 100% 외자병원 설립

  • 대형 종합병원 분류…정신병원 등 불허

  • 난임치료, 장기이식 등 서비스 불가

  • 외국인 및 고소득층 의료 수요 충족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소아과 병동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소아과 병동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중국이 최근 100% 외국 자본의 병원 설립을 허가한 가운데, 병원 내 의사, 간호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중국 본토인으로 채워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세칙도 공개됐다.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지난 11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자병원 부문의 개방 확대를 위한 시범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앞서 9월 베이징·톈진·상하이·난징·쑤저우·푸저우·광저우·선전·하이난성 등 중국 내 9개 지역에 외국자본이 100% 독자적으로 병원을 설립하도록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 내 외자 기업과 외국인 인력이 많아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큰 데다가, 이들 9개 성·시의 외자 사용액이 현재 중국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100% 외자 병원 투자 유치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100% 외자 병원은 병상 501개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3급)으로 분류되며, 정신병원, 혈액병원, 중의학병원, 소수민족 병원은 설립할 수 없다. 중국 내 공립병원을 인수합병할 수도 없다.

또 장기 등 기관(기관) 이식, 난임 치료 등 보조생식, 산전검사, 암세포 신기술 치료 실험, 정신과 입원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아울러 100% 외자 병원에 외국인 인력 혹은 홍콩·마카오·대만의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보건 기술 인력을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병원 경영 및 의료보건 기술 인력의 절반 이상은 중국 본토인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밖에 병원 정보관리 시스템은 중국 본토 의료 서비스 관리감독 플랫폼과 연결되고, 전자 진료기록·의료장비 등의 데이터 저장 서버도 중국 본토 내에 위치해야 하도록 하는 등 중국 국가 데이터 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류궈언 베이징대 글로벌건강발전연구원장은 중국 펑파이신문에 "외자 병원의 경영 인력 절반 이상을 중국인으로 채우면 병원 서비스 품질과 체험을 높이고 의사와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국인들이 근거리에서 외국 병원 경영 이념을 보고 배움으로써 중국 공립병원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 100% 외자 병원은 기존 병원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차별화 운영돼 외국인과 중국 고소득층의 고급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2023년 말 기준 중국 내 3급병원 3855곳을 포함해 전체 병원 수는 3만8000개에 달한다. 특히 공립병원의 환자 수가 중국 전체 병원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립병원의 비중이 미약하다. 외국계와의 합작병원도 현재 60여 곳에 불과하다.

자오다하이 상하이자오퉁대 국제공공학원 교수는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메이오클리닉,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계 병원이 중국에 설립되면 상당수의 중국 내 고소득 계층의 고급 의료 수요를 흡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한 것은 최근 중국 내 외자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6932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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