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가운데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헌재가 최 대행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향후 결정에 대해 보류할 명분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의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야당은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고 최 대행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헌재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된다"며 "즉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종국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도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법이라고 못 박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인용되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추가 논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며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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