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추가 변론서 증인과 공방 전망…첫 형사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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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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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9차·10차 변론기일 지정...尹측, 연기 신청

  • 한덕수 총리·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증인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주요 증인의 발언을 두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 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9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그간의 증거조사와 입장을 정리하고, 10차 변론에선 한 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재는 10차 변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두고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답을 내놨다. 만일 한 총리가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면 양측 간 논쟁은 불가피하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 전 차장을 이날 다시 불러 정치인 체포 지시를 놓고 질의할 예정이다. 조 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정돼 있지만 그간 건강상 이유(혈액암 투병)로 인해 불출석했던 터라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미뤄 달라며 헌재에 연기 신청을 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25일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과 홍 전 차장 메모가 향후 비상계엄 수사와 재판 국면에서 변수가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다수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혀 있고, '수거(체포)' 등 충격적 문구도 담겼다. 홍 전 차장 메모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메모 작성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이에 대해 상관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후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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