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인사근무차장으로 임영됐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오는 7일 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과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인사근무차장은 비편성 직위다. 한시적 보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령과 소통했고, 당사자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최근까지 무보직 상태로 2월 말까지 해병대사령부 영외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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