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야권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이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를 확정했다. 이어 그간 보류했던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을 임명했고,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 처장,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입장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두 사람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와 대법원은 각각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다.
한 대행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권한대행 신분이다. 때문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아울러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한 대행의 이번 행보는 더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지명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지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인물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비밀 회동을 한 혐의로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 과연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에도 직면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명백히 위헌이다. 재판관 임명권한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게 있는 헌법상 고유권한이다.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임명직 총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가 임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임명을 안한 전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일자도 정해졌고 조만간 새 대통령이 당선될 텐데 왜 이런 시기에 정치적 혼란을 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 이번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이미 한 대행이 지난번 마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거기에 이번 건 명백한 월권이다. 더군다나 친윤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으로 지명한 건 너무 속내가 보이는 행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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